'고액 알바' 미끼 보이스피싱 조직원 42명 무더기 검거

구속자 대부분 중국동포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박모(43)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5~8월 전화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대포통장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20명에게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박씨 등은 대부분 중국 동포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넘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인터넷 구직광고에 '고액 알바' 게시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한 구직자들에게 "회사 보안카드를 만들어야 되니 신용카드를 보내라"고 속여 카드를 가로챘다.

또, 생활정보지에 볼펜 조립 등 부업 광고를 한 뒤 구직자들에게 "물품 파손 비용 충당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금을 적립한다"고도 속였다.

인출책은 중국 조직의 대포통장에 3천만원을 송금하려다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원식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유출 및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의 고객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해주겠다는 등 돈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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