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개인정보 공개 거부…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박종민 기자)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 자료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신 전 부회장과의 지분 정보를 뺀 나머지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을 빚은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롯데의 지분구조가 명확히 밝혀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은 광윤사가,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사주협회가, 마지막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갖고 있으며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각 2%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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