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을 놓고 회원국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consensus) 분쟁 패널이 설치된다.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설치 요청서 내용을 검토해 우리 정부가 내린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와 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건이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다음 2013년 8월 8일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그해 9월 6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세슘기준도 강화(100Bq/kg)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 측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WTO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5월 21일 또다시 WTO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국간 WTO 양자협의를 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종료되자 이번에는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