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오는 25일로 미뤘다.
의결이 미뤄진 이유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인구상.하한 기준 2:1을 넘는 지역구를 분구해야하기 때문에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보다 늘이고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보다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이기를 희망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오히려 비례대표 수가 줄어들면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 대표는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며, 선관위에서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적어도 (의원정수) 300명을 정해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