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왜 찾아와" 전자발찌 부순 제주 4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전자발찌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 자신의 집에서 경보처리를 하려는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새벽시간에 왜 찾아왔느냐'며 전자발찌를 던져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8월 형기만료로 출소한 이씨는 제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전자발찌는 배터리가 소모될 경우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장비에서 경보음이 울리는데,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경보음이 울리자 새벽 시간에 이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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