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며 "굴복하지 않겠다. 절망하지도 않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이날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의원은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고,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나 1심에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률을 오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