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노민구 교육국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성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 및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성범죄 교직원은 즉시 격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범죄 연루 교직원에 대해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성희롱 교원도 사안에 따라 해임, 파면 등 ‘교단 배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학교 성범죄의 묵인․은폐․축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관련 모든 성 사안은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를 묵인․은폐․축소 관련 교직원은 엄중 징계키로 했다.
섯째, 신속한 성범죄 신고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학교 성범죄 예방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 성범죄 전담 ONE-STOP 처리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가․피해자인 경우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 대상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범죄 사건 처리와 관련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성폭력 피해학생 긴급 지원단’을 구성, 원스톱으로 긴급지원(치유상담, 치유전문기관 동행서비스, 정신건강회복지원, 법률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중 유・무선으로 신고를 받는 ‘학교 성범죄 신고 전용 창구’를 시교육청에 신설하고 학교폭력신고센터(117)를 통해 신고 되는 모든 성범죄 사안은 교육청 전담부서로 이관,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교육감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성범죄 근절 관련 외부 전문가, 법조계 및 경찰, 교수, 의사, 학부모), 교장, 보건교사 등 13명 이내로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단을 9월 중 구성, 운영하며 교육청 정책 자문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건강한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위학교 성가치관과 성문화 실태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올해 중 개발해 연1회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성의식 및 문화지수를 측정할 계획이다.
미흡한 학교에 대해선 컨설팅과 성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우수학교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우선 중등학교 용 사례중심의 성교육관련 인정도서(17차시)를 개발하고 성교육 과목을 정규수업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학년 때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직원은 성교육 집합연수를 연간 3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