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피해 배상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동안 공무원 76명을 동원해 전수 조사한 결과 주택 만7천406가구와 상가 2천 504곳 등 모두 만 9천 91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단수 사고 당시 시가 추정했던 피해 규모 5천여가구의 4배에 이르는 것이고 단수 피해 지역은 13개동에서 11개동으로 조정됐다.
청주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단수피해 주민들로부터 피해사실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해사실 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시민 대표, 사업장 대표, 법률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방법과 범위, 대상자, 배상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