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 50분께 수영구 한 주차타워 앞에서 액화탄산가스가 든 45㎏짜리 가스통이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으로 날아갔다.
당시 식당에는 손님 2∼3명이 있었지만, 가스통이 다른 테이블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과 에어컨이 파손되고 유리 파편 등에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7대가 긁혔다.
가스통은 철거를 앞둔 주차타워 내 소화설비에 설치됐던 것으로 소방용품 판매업자 A(50)씨가 건물 철거에 앞서 이를 사들여 화물차에 실으려던 중이었다.
이 가스통에 담긴 액화탄산가스는 불이 났을 때 소화설비를 통해 물 대신에 분사되는 소방용 가스다.
경찰은 가스통을 화물차에 옮기던 지게차 기사 B(64)씨의 과실로 가스통이 넘어지면서 꼭지 부위가 파손돼 갑자기 추진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통은 그 추진력으로 약 20m를 날아갔다.
부산소방본부는 고압으로 가스가 충전된 상태에서 용기에 갑자기 구멍 등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구멍을 내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경찰은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