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