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윤모(57·여)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도중 윤 씨는 그해 5월 도망쳐 잠적했고, 검찰이 윤 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뒤에도 윤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말 윤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을 열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선고 1주일이 지나도 윤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 씨를 쫓던 검찰 형 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 씨 주변 인물의 통화내역 등을 통해 경기도 안성에서 윤 씨가 식당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찾아갔지만, 윤 씨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문제의 식당이 곧바로 폐업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거팀은 식당 주인이 윤 씨일 것으로 확신해 다시 주변인 탐문 등에 나섰다.
결국 검찰은 1주일의 잠복 끝에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노상에서 윤 씨를 붙잡았지만, 윤 씨의 얼굴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 속 얼굴과는 영 딴판이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눈 주변에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상이 크게 바뀐 것.
앞서 안성의 식당에서도 검찰은 윤 씨를 검문까지 하고도 바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윤 씨를 눈앞에서 놓쳤다.
결국 윤 씨는 6년 3개월의 도피생활을 마치고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형을 복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