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윤씨는 지팡이를 짚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대통령과 국민께 한 마디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