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용석의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B씨와 그 소송대리인 C변호사를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1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소송대리인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실로 강 변호사를 찾아와 '이미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강 변호사에게 소송이 계속되면 언론에 나게 될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공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측은 B씨의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증거자료의 제공을 통해 B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시화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를 명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열린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B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관련 증거나 주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변호사는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을 언론에 가시화되도록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와 소송대리인은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 변호사가 출연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위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두 개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측은 "위와 같은 공갈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실들로 인해 강 변호사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두 개 프로그램의 방송출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배상금은 추후 확장할 예정이며 B씨와 소송대리인에 대해 연대해 우선 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18일 강용석과 여성 블로거 A씨와의 홍콩 여행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과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강용석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