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최종 확정(종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 퇴직 사유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살해했고,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김씨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구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친구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김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팽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팽씨는 이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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