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장난감과 문구류 등 3009개 어린이 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개 제품이 함량기준을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H.W ALF Corp가 제조한 '시크릿쥬쥬 리본사각크로스백'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220배나 초과하는가 하면, (주)베스틴이 제조한 스펀지밥노트7의 표지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2배 가까이 검출됐다. 또, 중국에서 수입된 공룡세계(제조사: 화다)의 공룡모형이 대거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생식과 성장발달 독성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납은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뇌신경계 영향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환경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121개 제품 가운데 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거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는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549460&menuId=2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10개나 나왔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은 어린이가 직접 해당 제품을 물고 빨았을 때 얼마나 유해물질이 녹아나오는지(전이도)를 측정한 것이다.
플라스틱인형과 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초과했고,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