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네 후배 B군 등 2명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후배 C군(17) 등 2명에게는 훔친 금품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가져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의 지시를 받은 B군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주와 포항, 경산, 구미의 금은방 다섯 곳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시가 743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