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는 지난 17일 밤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식당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하고 있으니 사진을 찍어 고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김모(49·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음날 새벽 0시 50분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구리경찰서 인창지구대로 임의동행 조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동창생의 가게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해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는 김 경위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구리경찰서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위가 근무하는 강서경찰서에서는 지난 15일 A경정이 같은 부서 여경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고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하는 등 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 경위가 소란을 피운 같은 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찰관 성추문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성희롱, 성추행이라도 신고하면 낱낱이 파헤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조직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부담이지만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성추문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