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여에 걸쳐 당시 11살이었던 의붓손녀인 B(2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2회) 및 성추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검찰조사에서 부모가 이혼해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2004년부터 의붓할아버지인 A씨가 "내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친어머니와 살게 된 B씨가 지난해 8월쯤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2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