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모(77)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됐다.
1시간 뒤쯤 윤씨는 지팡이를 짚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왔다.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대통령과 국민께 한 마디 해 달라'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