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이중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환수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 취득 후 0.05%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면서 "2014년 매출액이 약 8.3조원이고 특허 수수료로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8,400억 중 40억원만 납부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환수해 관광산업 진흥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카지노 매출액의 약 10%를 납부하는 방식이든 이익 환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