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유효성분·지속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소비자원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식약처에 요청할 것"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기기피제 제품이 유효 성분이나 효과 지속 기간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18개의 모기기피제를 대상으로 유효성분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아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 빈도,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키리딘, 시트로넬라오일, 정향유 등에 대해선 국가별로 규제가 모두 다르다. 시트로넬라오일은 한국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은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중에 있다.


이처럼 성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의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효성분 함량과 효과 지속기간이 의무 표시 항목이 아니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모기기피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 업체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유효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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