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 나자, 거짓 고소장 낸 女 공무원 벌금형

불륜 관계가 들통 나 상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며 거짓 고소한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은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여) 씨에 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초기 수사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옛 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혔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 남성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하고 함께 나체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상대 남성의 아내가 불륜을 알아채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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