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일호파' 고문인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새 후배 조직원이 마약 범죄로 구속되자 보도방 업주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
부두목 김모(38)씨와 김씨는 지난 6월 5일 거제 옥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지배인이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을 동원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12일 옥포의 한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도방 소장을 찾아가 폭행한 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12월23일 또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이 술값 선불을 요구하자 조직원을 불러 시설물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중인 행동대원에게 차를 빌려주는 등 도피를 도와준 이모(24)씨와 가담정도가 낮은 부두목 김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거제지역 양대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두목과 고문 등 핵심 조직폭력배 관계자를 단속했다"며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조직이 사라질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