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해자가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면제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당연 퇴직되고 다시 임용될 수 없는 점,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2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양의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