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항소 기각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피해자가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면제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당연 퇴직되고 다시 임용될 수 없는 점,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2시30분쯤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B(17)양의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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