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앱에 등록된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비위생 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민족' 등 이용자가 늘고 있는 앱에 등록된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28곳 가운데 18곳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각각 4곳이었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3.2kg을 냉장고에 보관해두다 적발됐고, 또다른 업체는 오랜 기간 주방을 청소하지 않아 위생 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로 메뉴 숫자나 주문이 많은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며 "배달 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