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대표 때문에 실형" 허위사실 유포 50대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압력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권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한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압박해 실형을 받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자 김혁규 당시 경남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낙방하도록 지시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 지사에게 호의를 얻어 열린우리당에 영입하길 원했고, 그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형 판결을 내리도록 판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권씨를 고소한 뒤,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권씨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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