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인 윤씨는 사업가인 황모(57)씨에게 2013년 5월 전후에 5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의정부지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제는 2년전 당시 구속된 황씨의 접견 기록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도 윤씨의 금품 수수 내용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2년전에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눈감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검찰도 수사 의지가 있었지만 갑자기 수사가 중단됐다"며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없다가 최근 관련 보도 이후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보면 당시 수사 중단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 친인척 연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2013년 6월 말 이후에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청와대가 다시 검찰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특검을 활용해서라도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터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하고 언론에 슬그머니 흘린 때가 광복절 연휴 전날이었다"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검찰이 왜 2년 전 수사를 중단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실제로 권력 핵심부가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