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2 형사부는 최근 사기 및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KDN 파견업체 전.현 직원 윤 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4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업자 이 모 씨와 양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으나 또 다른 전기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의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 상실를 초래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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