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해군이 ‘기원’을 해방 뒤 미군정 시기로 잡으면서, 대일항쟁기 무장투쟁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인 한국광복군과의 단절로 이어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정신마저 도외시하는 셈이 된다.
다만 공군이 자신의 역사를 1919년부터로 잡고 광복군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광복군의 명맥이 국군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계승됐다는 현실을 확인시킬 뿐이다. 대국민 홍보 창구인 각 군의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현실이 확인된다.
◇ 공군만 기록한 임시정부와의 연계
공군을 빼면 광복군의 역사는 단절돼 있다. 물론 광복군에 해군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해군에는 ‘계승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그러나 1919년 11월 임시정부가 군무부장(국방부 장관) 휘하에 육군국·군수국 뿐 아니라 ‘해군국’도 설치했던 점 등에 비춰, 광복군 계승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이를 ‘국군의 정체성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타국의 군사정권 때 역사를 자기 역사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식이어서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 광복군은 의병과 독립군의 후예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이청천 총사령, 이범석 참모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광복군을 창설했다.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당시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과 합작해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고 선언했다.
광복군 창설에는 만주지역의 여러 독립군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군에 징집당했다 탈출한 조선인 학병들도 대거 가담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김원봉도 휘하의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광복군 부사령으로 합류할 정도로 광복군은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성균관대 서중석 명예교수는 국군이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의 명맥을 적극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광복군 편제는 사실상 육군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군이 광복군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제국 무관학교→신흥무관학교→임시정부의 낙양 군관학교 한인분교 등 군사학교의 법통도 강조한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1946년 국방경비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1946년 해군병학교), 공군사관학교(1949년 항공사관학교)의 기원은 한결같이 해방 뒤로 규정돼 있다.
◇ 광복군 계승 외면당하는 이유는
광복군 계승론의 반대편에는 “광복군만으로는 국군 창군이 불가능했다”는 ‘현실론’이 있다.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만주군 출신자들의 기여가 실재했다는 점, 미군정의 국방경비대 편성 덕에 미군 무기로 무장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방 직후 광복군 병력은 다 합쳐봐야 700명 정도의 소수였고, 일본군·만주군 출신자들에 비해 실전경험이 적은 고령자들이었다는 지적, 아울러 광복군 스스로 ‘광복군 정통론’을 고집하면서 국방경비대 참여를 거부하는 등 한계를 노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창군기에 유동열 미군정 통위부장, 이범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광복군 장군들이 중용됐고, 이분들은 전직 일본군 장교들을 삼고초려하는 등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모았다”며 “현실적으로 광복군 출신자만으로 창군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 김경록 연구위원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군사적 전통 아래 국군이 창설됐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결코 광복군의 의미를 경시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창설이란 ‘법적 절차’가 정부 수립 뒤 이뤄졌다는 점을, 육·해군은 냉정하게 보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 광복군 계승 거부는 위헌
현실이 어떻든 국권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사에 대한 ‘계승 선언’이 없는 게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실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국군은 국권회복이나 민족 수호의 이념은 배제한 채, 단순히 군사기술자들만 모아 ‘영혼 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는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됐기 때문에 ‘임시정부→정부’처럼 ‘광복군→국군’의 계승 관계가 성립한다.
광복군 출신으로 김구 주석의 기요비서(機要秘書)를 지낸 김우전 광복군동지회장은 “헌법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의 국군은 ‘임시정부의 국군’을 계승해야 한다. 외국 통치 하에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이라는데, 이걸 알아야 한다. 광복군은 의병 정신과 만주 독립군 정신을 이어받았고, 군가도 독립군 군가를 그대로 불렀다”며 “이런 역사를 국군이 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