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는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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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항의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글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다.

해군은 박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해당 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해군이 글을 일괄 삭제하자 게시자들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치적 쟁점이 됐던 점 등 해군 담당자가 관련 게시물을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해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유지하고 존속할 자유까지 포함된다"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할 것임에도 게시글이 삭제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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