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고가의 외제 차 추돌사고가 부부간의 고의사고로 밝혀졌다. 이를 눈치챈 택시기사는 이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3일 새벽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 박모(37)씨의 페라리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페라리 승용차에 앞서 있다가 덩달아 추돌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김모(45)씨는 이들의 관계를 눈치챈 뒤 협박해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차를 몰고 직접 찾아 나섰다가 유흥업소가 즐비한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남편의 페라리 차량을 발견했다.
앞서 집 근처 주점에서 친구와 마셨던 양주에 취해 있던 이씨는 남편의 차량 조수석에 다른 여성이 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치밀어 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다.
이씨가 곤경에 처하게 된 건 사고 직후 김씨가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면서부터였다.
눈앞에서 부부간의 고의사고를 목격한 김씨가 "고의사고는 살인 미수감"이라고 협박해 이들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
하지만 다친 곳도 없던 김씨에게 이들이 사고 후 2시간 만에 수천만원을 보내고 합의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판명될 경우 이들 부부는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3억원과 3천만원의 견적이 나온 페라리와 벤틀리 승용차의 수리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리비를 받고 고의사고를 감추기 위해 택시기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