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서울시 교육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교사에 대해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과 관련해 최근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서울 모 고교 김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같은 학교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는 5월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시교육청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김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중에서도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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