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주문 손님에게 '빙초산'…업주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주문한 막걸리 대신에 빙초산을 내줘 이를 마신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58)씨는 2013년 5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 또는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의 잘못으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실제 A씨는 평소 음식점에서 초장을 만들려고 빙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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