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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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모(77)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말 통영지청에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된 황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수감된 뒤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황모(57)씨를 4차례나 방문해 "(석방이) 잘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접견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CBS노컷뉴스 보도 직후 수사에 들어간 의정부지검은 관련 인물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황씨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경기도 하남의 황씨의 컨테이너에서 '윤씨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처리. 5000만원 수수'라는 글이 적힌 노란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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