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신 기간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영아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가 사망한 상태로 조기출산됐다 하더라도 10개월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께 죽은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서 시신을 비닐봉지로 싸 원룸 싱크대 서랍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이던 한씨는 주점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 손님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로 보고 남편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임신사실을 숨겨왔다.
한씨는 아기 시신을 당시 거주지였던 모텔 객실에서 비닐봉지와 종이가방, 종이상자, 여행용 가방에 차례로 옮겨 넣었다가 다시 올해 4월 초부터 새로 살게 된 원룸 싱크대에 숨겨 방치했다.
그러나 한씨의 범행은 지난 5월 남편이 싱크대 서랍장에서 죽은 아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죽은 아이는 한씨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