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도중에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기도 했다.
여야를 뛰어넘는 마당발인 박 의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동정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큰 표차이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과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 3선인 박 의원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 야당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