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인 A씨(여,82)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1.5리터 사이다병에 메소밀 성분의 살충제를 넣어 같은 동네 할머니 6명이 마시도록 해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결과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회복된 피해 할머니의 진술을 공개하며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검찰이 밝힌 피해 할머니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피고인의 속임수로 크게 다퉜고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마 가루를 먹으러 집으로 간다고 한 적이 없으며, 먼저 마을회관으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피고인의 바지와 상의,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모두 21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것은 범행 중 메소밀이 묻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토사물을 닦아주다 농약성분이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메소밀 중독의 주요 증상이 타액 과다분비인 점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이 흘린 것은 토사물이 아니라 타액으로 메소밀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행동분석,심리생리검사)결과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나는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분노조절이 어렵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화투판의 사소한 다툼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