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宮本總) 판사는 양형 이유에 언급, "계획을 입안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박모(43) 씨(공판 계속 중) 등 다른 한국인 4명과 공모해 작년 11월 24일,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서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다른 공범 2명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