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 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모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온전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로 경제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김현중 ·홍동욱 한화그룹 고문은 형선고실효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포함되는 등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모두 14명에 그쳤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차례 사면 전력이 있는 최태원 회장과 두 차례 사면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의 사면 여부가 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요소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사면 전력만 가지고 판단 한 게 아니다”면서 “사면 전력이 한 차례 있는 분은 전혀 없는 분보다 덜 좋겠지만 두 번 이상 사면됐던 분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감면은 1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됐던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해제됐다.
건설교통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4대강이나 고속철도 등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대기업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았다”면서 “재발방지 측면에서 향후 처벌강화 제도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