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2일 A(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5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오모(43)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실시, A씨 여자 친구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11일 함께 귀가하던 A씨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도주 차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사이드 미러에 치인 오 경위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물론 타인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당시 A씨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