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간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 허벅지를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찰칵'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