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심판원, '정청래 재심사' 당무위 요구 기각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김경협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당무위원회의 요구를 기각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6개월 당직 자격정지'로 감경된 재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민 의원은 "당무위의 재심청구를 감안해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독립결정기관인 심판원이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은 심판원의 기능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심판원 투표 결과 정 최고위원에 대한 감경 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작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 김경협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됐다.

민 의원은 "현역의원 81명의 탄원이 있었고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사퇴했고 본인의 자속 등 사안을 존중해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해 소명하도록 했고, 문재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박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소개 의원' 자격으로 일부 당원들의 국회 정론관내 탈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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