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도민 만명 가까이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놀림감이 되던 이름을 바꾸는 추세에서 최근에는 신변상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될때도
개명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 제주에서 개명 신청이 여전히 활발하다구요?
=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민 10760명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010년 2094건에서 2011년 1813건, 2012년 1688건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3년 1747건에서 지난해에는 197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개월만에 벌서 1448건의 개명신청이 제주지법에 접수됐습니다.
▶ 그렇다면 5년여 동안 개명허가가 나서 실제로 이름을 바꾼 도민은 몇명이나 됩니까?
=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민 만명 가까이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10760명이 개명신청을 해 이가운데 법원으로 부터 개명 허가가 난 도민은 9295명입니다. 개명 허가율은 86%입니다.
▶ 5년여간 도민 만명 가까이가 이름을 바꿨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네요?
=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기준 제주도 인구는 62만 천여명입니다. 이가운데 외국인을 제외한 제주도민은 60만 7천명입니다.
60만 7천명 가운데 9295명이 이름을 바꿨으니까 전체 도민의 1.53%가 개명을 한 것입니다.
제주도민 100명당 1.53명이 이름을 바꿨다는 얘깁니다.
▶ 개명이 활발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 지난 2005년이죠, 대법원이 개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했고 까다롭던 개명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후 10년동안 전국적으로 개명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개명 절차를 알아보죠, 어떻게 이뤄지나요?
= 우선 개명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내는데 법원은 곧바로 개명허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통상 30일에서 45일이 소요됩니다.
심사결과는 법원이 주소지로 통보해주는데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가 되구요,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읍면동에 신고하면
개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개명신청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특이한 이름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죠?
= 제주에서 5년간 이름을 바꾼 주요 사례를 보면 놀림감이 되던 이름을 부르기 편안한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촌스럽거나 놀림감을 될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개명을 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모진, 강이병, 박원사, 문차차, 김보름, 김둘이, 강삭점, 전경치, 한길마, 신주례, 부남년, 고충, 김흠, 현돌주라는 이름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신병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례도 많다면서요?
=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주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이유때문인데요,
신병상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분위기 전화 차원에서 개명 신청을 하는 건데, 39살 고모씨도 그런 경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
"3년 전 몸이 많이 아팠다. 가족 중 한 분이 이름을 바꿔보는게 어떠냐고 권유해서 개명하게 됐다. 처음엔 바꾼 이름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명한 이름에 적응하게 됐고 좋은 것 같다"
그밖에 개명신청을 하는 이유는 출생신고서에 오기한 경우,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는 경우, 친족가운데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등입니다.
▶ 그런데 개명 허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면서요?
= 제주지법의 개명 허가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929건, 2011년 1589건, 2012년 1547건, 2013년 1502건, 2014년 1577건이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151명이 개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허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건데요. 2010년 92.1%에서 2011년에는 87.6%로 줄었다가 2012년 91.6%로 잠시 상승했지만 2013년에는 86%, 2014년 80%로 개명 허가율이 떨어졌고 올해는 79.5%에 그치고 있습니다.
▶ 개명 허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개명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 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름을 한번 바꿨던 사람이 2차, 3차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원은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또 전과자들이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나 범죄 등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개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100% 허가해 주는 등 가급적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한 번 바꿨던 사람이 2차, 3차 개명하는 경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