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가축분뇨 오폐수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여주시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 찌꺼기(슬러지) 폐기물 1592톤을 여주시 북내면 일원 농경지에 불법 살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개선사업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9천만원을 여주시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또 폐기물 처리업자도 아니면서 자원화시설 시공업체로부터도 6천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법인은 분뇨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인근 농경지에 불법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했다며 여주시에는 액비살포 지원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농경지에 살포한 가축분뇨 폐기물은 빗물에 씻겨 인근 팔당 수원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 S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여주시에 통보하고, 검찰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 단속에서는 여주시의 영농조합법인 외에도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계곡이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골프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모두 19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채수만 팀장은 “여름철 휴가지인 청정계곡과 하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휴가기간이 끝날 때가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