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범행 수익금을 찾으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배송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 실적을 쌓은 뒤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눈치챘다.
2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같은 수법으로 속아 통장을 넘겨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엔 범인을 잡겠다고 마음먹은 임씨는 이들의 제안을 수락한 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를 받으러 온 퀵서비스 배송기사에게도 사정을 알렸다.
이후 경찰은 배송기사를 뒤따라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던 인출책 문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문씨는 또 다른 대포 통장의 피해금 500여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3매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한여름에 긴소매 옷을 입은 채 팔뚝을 가리고 있던 문씨를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따라 문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결과, 문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임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