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천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율 미달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하는 데,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에서는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그 동안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