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합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큰 액수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와 의사 등이 법원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2014년 7월부터는 10만 원 이상)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로 미발급액의 50%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조항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은 실제 35~3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다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정해져야만 탈세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의 경우 그 동기나 경위 등에 따라 위법성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미발급액을 기준으로만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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