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회사 측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산업 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미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달 29일 오후 2시쯤이다.


자재 구매 관리직인 이모(34)씨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비명 소리를 듣고 동료가 나와 119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이때는 이 씨가 지게차와 바닥 사이에 몸이 끼인 채 5m 가량을 더 끌려간 뒤였다.

이후 구호조치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갔다. 119구급대에 신고했던 이 씨의 동료는 갑자기 "단순 찰과상"이라며 회사 후문까지 진입했던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또 동료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이 씨의 정확한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 승합차에 태워 이송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불과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을 두고, 이보다 거리가 두 배나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지정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다시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 결국 사고 발생 한 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씨는 복합 골절과 장 파열 등에 따른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를 모시던 이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회사 측의 납득할 수 없는 구호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유족은 "처음부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한 시간은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의 구호조치가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사고 직후 회사 측이 구호조치 과정을 숨긴데다 지난해 비슷한 사고 때도 산업재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숨진 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3개월 동안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처음에 환자를 회사차로 옮긴 사실을 숨기다 CCTV를 확인하자 그때서야 말을 바꿨다"며 "회사의 대처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고 당시의 현장 목격자가 없었던 데다 의식도 있고 외상도 크지 않아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며 "처음에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다는 말에 병원으로 빠르게 옮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119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현장 작업자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사 지정병원은 외과적 치료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병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경찰의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진실을 밝혀 달라"며 해당 업체의 사업주와 지게차 운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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