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이어 이른바 '정은희 사건'도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은희(당시 19세)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특수강도강간) 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증인 홍길동(가명)에게 범행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고 16년이 지난 사건을 증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은희 양 유족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인이 무죄를 받으리라 예상했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K씨는 학교 축제를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는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선) 굴다리로 끌고가 동료들과 차례로 성폭행하고 현금과 책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양은 이날 새벽 마주오던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