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기성세대 고통은 당연
-노동시장, 딱딱하면 누가 투자하나?
-노동개혁 여야타결? 찬성하지 않아
-中 전승절 행사, 박대통령 참석해도 문제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하반기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새누리당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성사시킨다는 각오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목요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방점은 노동시장개혁이었죠.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책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제> 그건 한두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실업이라고 하는,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급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논의가 돼온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었던 노동개혁 지시만 있었을 뿐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없다, 오히려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 이인제>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이미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설치돼 있는 대타협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가까이 본격적인 논의를 한 8개월 가까이 해 왔는데요. 여기서 많은 성과가 축적됐습니다. 마지막에 한 두 가지 정도 민감한 문제 때문에 지난 4월에 결렬이 되고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재개해서 여기서 유종의 미를 꼭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타율적인 개혁보다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사회적인 공감대, 또 노사정의 대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실제로 고임금 정규직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노동정책이 결국은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옳은 거 아닙니까?
◆ 이인제>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는 굉장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진통이고요. 그건 아무래도 기성세대라든지 또 고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일방적인 고통을 우리가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노동시장의 새로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투자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 아들, 딸들이 다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세대가 어느 세대에게 뭘 주고 뺏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노동개혁의 방점이 왜 노동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왜 일자리를 주고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든지 재벌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왜 고통분담을 노동계만 감당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인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개혁과제 중에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거기에는 대기업, 경영자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계가,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고통, 희생 이런 것들도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재벌개혁이라든지 또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고 그걸 외면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불확실한 것들을 명료화해서 안정시키고. 그리고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해서 노동시장이 과거처럼 딱딱하고 불확실하면 누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정화 또 유연화 이런 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자는 것이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박재홍> 재벌개혁도 필요하고 대기업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재계의 책임을 강제할 장치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청년고용할당제라든지, 어떤 고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인제> 일각에서 청년고용할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특히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이나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해서 청년을 기업들이 몇 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고요. 또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한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협조요청하신 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긴장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것도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아놓고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투자, 도전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자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지, 강제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대기업들에게는 시장논리로 접근하면서 노동계는 취업규칙 완화라든지 일반해고요건 완화라든지, 법적 요건을 완화하면서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왜 대기업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인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하신 그런 개혁과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금피크제 같은 것은 정년연장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60세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의 2항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대타협을 해 보자 이런 것이고. 또 나머지는 전부 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잘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 새로운 규범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어떤 노동시장 유연화도 말씀하셨는데.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유연화를 일반해고 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 이인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그 부분에.
◇ 박재홍> 어떤 오해죠?
◆ 이인제>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쪽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징계해서 하는 징계해고가 있고.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같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적응을 못해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또 나태하다든지 해서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례도 하나의 규범 아닙니까, 해석규범. 그걸 가지고 기업 쪽에서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또 큰 혼란이 오잖아요, 충돌이 생기고. 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명쾌하게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쉬운 해고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면 접점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합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또 정부가 기존 호봉제 임금체계를 성과 평가 중심의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때문에 마치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렇게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인제> 임금체계 개편은 지금도 노사가 합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도 해야 된다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60세로 정년이 늘어나는데 지금처럼 연봉급으로 근속기간이 길면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임금체계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이 임금부담이 더 커져서 새로운 일자리, 젊은이들을 위한 채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고, 그런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잘 안 될 경우에 취업규칙을 통해서 경영쪽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개혁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임금체계를 고치는 것도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러니까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에서도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인제> 그 부분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 그 정신 범위 안에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노동시장이 더 경색되어 버립니다. 새로운 젊은이를 위한 채용기회 자체가 고갈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떤 개혁의 틀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정신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해고요건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 완화문제가 계속 협상테이블에 오를 경우에, 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사정위원회가...
◆ 이인제> 왜 무력화됩니까?
◇ 박재홍>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 이인제>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취업규칙을 함부로 노조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죠.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들어 있다, 이런 정도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양대노총 움직임을 보면 협상테이블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당 내 일각에서는 노사정위보다 여야 타결로 빠르게 노동개혁을 매듭짓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인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그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노동시장이 더 밝고 희망적인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타율적인 개혁은 최후의 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잠시 결렬이 되어 있지만 저는 다시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복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죠. 광복절 7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의 고민이 또 하나 생겼죠.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 승전, 중국 정부의 70주년 전승일 기념행사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거리인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인제>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공동의 적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참여하시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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